가. 조기시험 대상자: 과목별로 당해학기 수업시간의 2/3이상 출석한 학생 중 해당 기간에(5.11 ~ 6.16) 군입대 하는자
나. 조기시험 신청 자격일: 2023. 5. 11(목)부터
다. 제출기한: 2023.6.2(금)까지
라. 조기시험 진행시 유의사항: 학칙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에 의거하여 조기시험은 중간고사로 대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말고사(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제출 포함) 진행 바람
*조기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(5.11-6.16)에 입대한다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입영통지서를 들고 경제금융학과 과사무실(새천년관 2층)로 방문하신 뒤 과사무실에서 신청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