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기간 및 제출장소
- 신청기간: 2025.03.12(수) ~ 2025.03.21(금)까지
- 조기졸업신청서, 성적증명서 각 1부씩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
2. 조기졸업 자격제한
- 학사경고자,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
- 전과 및 재입학생, 편입학생
- 의예(학)과, 간호학과, 작업치료학과, 응급구조학과 한의예(학)과 및 약학계열, 건축학과 학생
- 학사구조조정 학과(부)의 학생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소속변경을 한 학생
3. 조기졸업 미포함 학점
- 학칙 제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학점에서 제외
- 학칙 제42조의 3에 의한 학습경험학점인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학점에서 제외
- 필수학점(교필,전공,교직 등) 미이수자(2025-1학기 수강신청 포함)
- 2020학번부터 계절학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미포함
4. 성적기준
-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 4.3이상인 학생(2012학번까지 4.0이상)
5. 참고사항
- 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(복수전공 졸업논문 포함) 수강신청은 학사지원과에서 일괄신청함
주관부서: 학사지원과
(학생지원관 1층 / Tel. 5146~7 / Fax. 7173 / bon5228@wku.ac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