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
1. 관련근거 : 학칙 제75조 (학사학위취득유예)
2. 신청자격 : 2025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(2026.8월)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졸업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
3. 신청불가 : 조기졸업 신청자, 의·약학계열 소속 학생
4. 신청기간 및 접수처 : 2026.7.13(월) – 7.16(목)까지, 각 학과 사무실에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및 확인서 제출
5. 내용
| 구분 | 내용 | 비고 |
| 신청가능횟수 | 학기단위로 4회(4학기)가능, 횟수 초과시 자동 졸업 | 기존 졸업유보 횟수 포함 |
| 수강신청 | ▶ 희망할 경우 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진행
▶ 학기별 최대 6학점 수강 가능 |
취득학점, 평균평점 반영 |
| 등록금 | ▶미수강시 : 학사학위취득유예비
▶수강시 : 학사학위취득유예비 + 학점당 계절학기 수강료 |
학사학위취득유예비 : 10만원
계절학기 수강료 : 학점당 8만원 |
| 증명발급 | ▶재학증명서,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불가
▶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|
6. 유의사항
가. 학사학위취득유예자로 승인된 학생은 휴학 불가
나. 수강신청변경기간 후에는 수강과목 변경 및 취소(Drop)불가
다. 등록기간에 미등록시 학사학위취득유예승인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 처리
** 등록은 별도의 납부기간(개강 후)이 공지되므로 학교 BBS공지사항 참고
7. 제출서류 :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및 확인서 1부.